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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자연유산

  • 세계유산협약
    • 유네스코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호 및 보존하고자 1972년 11월 제17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“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(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)”을 채택하고 인류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문화와 자연이 특별히 뛰어난 지역을 세계유산(WH: World Heritage) 을 등재하고 있습니다.

      세계유산협약 운영기구로 협약 가입국 총회와 세계유산위원회, 세계유산센터(행정기구)가 있으며, 세계자연보전연맹(IUCN), 국제문화재보전복원센터(ICCROM),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(ICOMOS)가 자문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
  • 세계자연유산
    • 세계유산협약이 규정한 ‘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는 유산”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(WHC)가 범세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할 주요 유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.

       

       

      세계유산은 특성에 따라 자연유산, 문화유산 및 복합유산으로 분류되는데, 그 중 자연유산은 3가지 탁월한 보편적 가치(OUV: Outstanding Universal Value)를 지니고 있습니다.

      ① 무기적・생물학적 생성물로 이루어진 자연의 형태이거나 이러한 생성물의 집합체로 구성된 자연의 기념물로서 미학적・학술적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
      ② 지질학적, 지형학적 생성물, 그리고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 종의 서식지 및 자생지로 특히 일정구역에서 과학적・보존적・미관적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
      ③ 자연유적지 또는 정확히 드러난 자연지역으로 학술・보존 또는 자연미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
  • 세계유산 지정 절차
    1) 세계유산 잠정목록 제줄
    - 가급적 정식 신청서 제출 1년까지
    2) 세계유산 등재 정식신청서 제출
    - 매년 2월 1일 마감/연간 2점 이내
    - 사진/비디오 등 관련 자료 제출
    1) 신청서 접수 및 검토
    2) 자문기구에 평가 의뢰
    - 문화유산 : ICOMOS
    - 자연유산 : IUCN
    - 복합유산 : ICOMOS/ IUCN
    1) 당해년도
    - 신청국에 전문가 파견,
    현지조사, 보고서 작성
    2) 다음해 1월
    - 신청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권고사항을 결정하는 내부회의 개최
    자문기구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세계유산 등재, 보루, 반려, 등재 불가 결정
    - 통상 매년 7월 개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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